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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의 종류. 너무 다양하죠?

귀여운 우리 강아지~

그런데 이녀석이 글쎄 침대에 쉬를 했다구요~? 


****TIP****

1. 최대한 빨리 시트를 벗기고, 

키친타올이나 마른천으로 매트를 꾹 꾹 눌러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2. 마른수건 하나에 미지근한 물을 적셔 오염부위를 두드려 닦아 주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게 물기때문에 오염이 더 스며들고, 얼룩이 번질수 있답니다 

어느정도 손으로 짠 물수건으로)

3. 대야에 미지근한 물과 중성세제를 조금 희석해줍니다.

거품을 조금 낸 다음 수건에 묻혀 오염부분을 박박 여러번 닦아 줍니다.

4. 수건에 깨끗한 물을 묻혀 비눗기를 닦아 줍니다.

(여러번해야 비누얼룩이 안생긴답니다)

드라이기로 말려준다음 햇볕에 말려주세요

5. 마지막으로 소독용 에탄올에 계피오일을 한두방울 섞어

분무기통에 넣고 침에 매트리스에 뿌려주면

소독도 되고, 진드기도 예방하고, 곰팡이 악취도 잡아준답니다.

평소에 방수커버를 꼭 사용하세요~!

애견인들을 위한 매트리스 관리법 TIP

강아지털은? 분홍고무장갑으로 해결하세요!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조금 묻혀서

한쪽방향으로 쓱쓱 밀어줍니다.

물에 다시 넣고 흔들어 주면 고무장갑에 묻어 있던 털이 씻겨 나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매트리스 전체를 밀어주면

온갖털, 먼지가 제거된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냄새가 난다구요?

강아지 소변냄새 탈취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세요

물과 구강청결제를 2:1로 섞어 분무기에 담아 강아지가 실수 한 곳들에 뿌려주세요.

EM발효액도 좋습니다.


유튜브 방송 듣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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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의 모든것

2017. 3. 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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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의 종류. 너무 다양하죠?

어떤 칫솔을 골라야 할지 늘 고민인 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좋은 칫솔의 조건은?

좋은 칫솔모는 끝이 잘 다듬어져 있어요~

잇몸이나 입안을 문질러도 부드럽습니다.

1회용 칫솔을 살펴보면 끝이 거칠고 불규칙적입니다. 

이런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 치아가 쉽게 마모되고,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칫솔의 종류는요~

-일반모

일반모는 굵기와 길이가 일정하고,

너무 빳빳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의 탄력성

-미세모

칫솔모가 끝으로 갈 수록 가늘고, 부드럽습니다.

-혼합모

일반모와, 미세모가 혼합된 형태로

치아와 잇몸사이에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초극세모

보통 미세모 보다도 얇고 가늡니다.

중요한것은 모의 강도!!

일반모는 모의 강도가 중간정도 됩니다.

음식물이 치아사이 자주끼고, 치석이 자주끼는 분들은 강도가 강한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잇몸이 약하고, 이가 많이 시린분들은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합니다.


세정력의 차이는?

일반모가 더 좋습니다.

미세모는 세정력은 떨어지지만 잇몸이나, 치간 사이사이 세정이 더 잘된다고 합니다. 미세모는 일반세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치질 시간을 좀더 길게 하면 좋습니다.

강도가 강한모를 사용할때는 '분노의 양치질'은 No~No~!

아침에는 미세모를, 저녁에는 강한모를 번걸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벌어진 칫솔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구요?

하지만 버리기 전에 한번 더 칫솔모를 되살리는 방법이 있답니다.

소금을 넣어 팔팔 끓인 물에 칫솔을 5초정도만 담궈 줍니다.

나일론은 힘을 받으면 복원력이 있답니다.

100도씨 이상의 소금물에서 빨리 돌아온다고 합니다.

살균소독까지 되겠죠?


칫솔은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까요?

관리하지 않은 칫솔은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이 200배 더 많다고 합니다.

1. 한컵에 여러 칫솔들을 모아두지 마세요~

충치, 치주질환 유발균이 칫솔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답니다.

2. 칫솔을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습기는 세균을 키워주는 지름길입니다.

샤워할때 물이 튀지 않는 곳, 통풍이 잘되는 곳에, 사용후 티슈나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보관합니다.

칫솔건조를 위해 전자레인지건조는 절대 안되요.

플라스틱이 녹으며 우리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칫솔은 한번씩 햇볓에 건조하고, 칫솔을 자주 바꿔주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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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화 간단세탁

2017. 3. 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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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 압축가공실내화 세탁하기

우리아이 실내화 5분만에 간단세탁!하는 방법 대공개 합니다.

운동화 세탁처럼 뜨거운 물에 세제를 풀고 세탁하면 깨끗해 지질 않습니다.

다 방법이 있죠~~


바로 치약!


치약을 운동화솔에 묻혀 EVA소재의 실내화를 문질러 줍니다.

초록색 쑤세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많이 더러운 곳은 치약을 좀 발라 놨다가 닦으시면 되구요.

드라마틱하게 새하얘진 실내화가 됩니다. 

간단하고 놀라운 비법.  5분이면 충분하겠지요? 



그러면 천으로 된 실내화는 어떻게 세탁할까요?

1. 과탄산소다(산소계표백제) 찌든때를 불립니다.

2. 지퍼백에 물을 반쯤 넣은뒤 실내화를 넣고 세제 한스푼, 과탄산소다를 약간 넣고 20분쯤 불립니다.

TIP!

대야에 실내화를 담그면 가벼워서 물에 둥둥 뜨죠?그러면 실내화의 때가 잘 불지 않는답니다.

지퍼백을 활용해 보세요~ 

3. 운동화솔로 문지른 후 잘 헹궈 줍니다.

  비눗물 얼룩이 질 수 있으니 충분히 헹궈 줍니다.  

  지퍼백 안에 세제물로는 화장실 청소 하고 나오세요~

4. 그늘에서 거꾸로 세워 말립니다. 

  맥주병 입구에 운동화를 꽂아 세워 말려도 좋아요.

  맥주병이 빛을 흡수하고 통풍이 잘되게 해 깊은 곳까지 말려줍니다.



책가방 세탁하기

1. 베이킹소다 식초 한컵, 식초반컵, 중성세제를 준비합니다.

2. 가방이 푹 잠길만한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주세요

3. 가방이 푹 젖었다면 베이킹소다 한컵을 넣고, 가방을 넣습니다. 

  식초와, 중성세제 넣습니다.

4. 중성세제가 반응하면서 부글부글 끓어 오릅니다. 20~30분 불립니다.

5. 꺼내어 솔로 문질러 줍니다. (또는 아이들 불러 책가방을 밟게 하는것도 좋습니다.) 

  헹굴때도 이렇게 발로 밟으며 헹구면 쉽게 헹궈진답니다.

  새가방처럼 깨끗해 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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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급료, 봉급, 보수, 수당, 장려금 등의 명칭은 관계없음).







임금을 지급 받는 방법은?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원칙입니다.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 입금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전액불의 원칙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 소득세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공제는 가능


 

다만감급의 제재가불임금의 과오납의 경우에는 

 

전액불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기불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

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일급 또는 주급 등

1회 이상 지급은 가능하나

1월을 경과하는 임금지급은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일자를 반드시 정해야 하고,

그 기일은 주기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을 하는 경우, 퇴직금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액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산정방법은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한 날, 휴업수당은 휴업한 날

재해보상은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 진단을 받은 날,

감급의 제한액에 관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제외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수습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기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쟁의행위기간

7.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9.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변동적인 근로수당의 기준을 마련해서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

바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임금

엄마들의 똑똑한 방송 '들어보기'


찌개, 국 거품의 진실

2017. 2. 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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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 국, 탕 '거품'의 진실

끓이면서 생기는 거품 걷어 내시나요?

이 거품은 끓으면서 계속 생긴답니다.

거품. 진짜 몸에 나쁜걸까요?

유해물질, 불순물로 오해받고 있지만 아닙니다!


거품은 왜 생길까요?

물이 100도에서 끓을때 기화현상이 생기는데요 

냄비바닥에서 생겨난 증기덩어리들이 커지면서 찌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증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기포가 생긴답니다.

재료들을 넣잖아요? 물에 녹지 않은 유기물질들이 국물에 생기는 기포에 달라붙어 윗쪽으로 떠오르는거랍니다.

식재료의 내용물, 양념등에서 나오는 단백질이나 녹말들이 대부분 입니다.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서

된장찌개, 대구맑은탕, 청국장, 김치찌개등을 끓일때 나오는 거품을 분석했습니다.

청국장의 거품에는 수분이 93.09% 조단백질 4.27%, 전분1.13%,  유리당1.41%, 아미노질서가 소량 포함

대구맑은탕의 거품에도 수분이 97.70%, 조단백질0.76%, 전분0.81%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품도 찌개의 내용물 중 하나입니다.

고추가루, 후추 등 각종 양념도 거품과 함께 올라오죠?

이 거품을 자꾸 걷어 내면 애써넣은 양념까지 걷어내게 된답니다.




고깃국에 둥둥 뜬 기름은 어떻게 할까요?


동물성기름으로 우리 몸에 축적되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답니다.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차갑게 식혀 기름을 굳혀 숟가락으로 걷어 냅니다.

-식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얼음이나 아이스팩을 위생팩이 넣고

 국물에 넣어 휘휘저어주면 기름이 얼음에 달라 붙습니다.

-또 다른방법으로는 

 거름종이, 창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빵으로 잠깐 국의 표면에 담가 제거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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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 개 쓸 수 있을까요?

연차의 정확한 용어는 연차유급휴가 인데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제도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해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공제하고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휴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총 16일이됩니다)



Q.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A.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이미 발생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회사에 의한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그런데 간혹보면 나는 연차 써봐야 할 것도 없고

차라리 출근해서 일하고 돈이나 더 벌어야지~

생각하는 분들은?

 

A.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에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않았다면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서명 하라고 주는 서류는

세세하게 살피고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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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가산휴가,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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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Valentine Day~!!

초콜릿을 너무 많이 받아 보관이 어려운 이들의 

행복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달콤~한 사랑고백과 함께한 초콜릿 잘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일단!!

초콜릿빛과, 습기, 냄새를 피해야 하구요, 

온도는 약간 낮은곳(15~18도)사이가 최적의 보관장소입니다.

(냉장보관할때는 초콜릿이 냄새를 잘 흡수하므로, 밀폐하여 보관합니다)

초콜릿을 상온에 보관하시게 되면 

카카오버터가 녹기 때문에 초콜릿 표면에 하얀가루가 생기는

블룸(bloom)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이것은 인체에 해가 되진 않지만 초콜릿의 맛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Q.

초콜릿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A.

최적의 장소에서 보관했을 경우

다크초콜릿은 1년6개월

밀크초콜릿은 10개월

화이트초콜릿은 6~8개월 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혹시 먹다남은 초콜릿을 활용하는 다른 방법도 소개해 드립니다~


첫번째 방법,

1. 잘게 잘라 중탕으로 녹입니다.

2. 바나나, 딸기 등을 녹인 초콜릿에 담근 후 식혀 과일 디저트를 만듭니다.


두번째 방법,


녹인 초콜릿은 피부에 양보하세요~(순수한 다크초콜릿일 경우)

세안한 얼굴에 바르고 10분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 내세요.

피부진정,기미 주름개선, 피부보습에 좋다고 합니다.



엄마라면 누구나 '맘스라디오'

http://www.momsradio.co.kr/re-listening/air_1.html?b_n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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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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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먹고 들어오면 빨리 근무를 시작하라는 눈치를 주시는 

우리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A. 

눈치보지 마세요~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도 다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건데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구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의 배치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구요

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해 // 1주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쉬는 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실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통 사용자의 지휘 · 감독아래 작업을 시작한 시각에서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이 끝나는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Q. 

환자나 손님이 있어야 근무를 하는분들이

(의사나 간호사, 식당종업원, 노선버스 운전기사등의 업종) 

환자나 손님이 없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걸 두고 근로대기상태 있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이것 역시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거죠.





Q. 

연수, 훈련이나 야유회등의 변수가 생길때는요?

A.

이렇게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하거나, 

연수나 훈련 및 야유회 등의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이상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http://www.momsradio.co.kr/re-listening/air_1.html?b_n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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