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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급료, 봉급, 보수, 수당, 장려금 등의 명칭은 관계없음).







임금을 지급 받는 방법은?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원칙입니다.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 입금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전액불의 원칙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 소득세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공제는 가능


 

다만감급의 제재가불임금의 과오납의 경우에는 

 

전액불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기불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

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일급 또는 주급 등

1회 이상 지급은 가능하나

1월을 경과하는 임금지급은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일자를 반드시 정해야 하고,

그 기일은 주기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을 하는 경우, 퇴직금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액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산정방법은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한 날, 휴업수당은 휴업한 날

재해보상은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 진단을 받은 날,

감급의 제한액에 관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제외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수습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기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쟁의행위기간

7.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9.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변동적인 근로수당의 기준을 마련해서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

바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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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 개 쓸 수 있을까요?

연차의 정확한 용어는 연차유급휴가 인데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제도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해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공제하고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휴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총 16일이됩니다)



Q.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A.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이미 발생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회사에 의한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그런데 간혹보면 나는 연차 써봐야 할 것도 없고

차라리 출근해서 일하고 돈이나 더 벌어야지~

생각하는 분들은?

 

A.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에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않았다면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서명 하라고 주는 서류는

세세하게 살피고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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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가산휴가,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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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모든것

2017. 2. 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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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먹고 들어오면 빨리 근무를 시작하라는 눈치를 주시는 

우리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A. 

눈치보지 마세요~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도 다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건데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구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의 배치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구요

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해 // 1주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쉬는 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실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통 사용자의 지휘 · 감독아래 작업을 시작한 시각에서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이 끝나는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Q. 

환자나 손님이 있어야 근무를 하는분들이

(의사나 간호사, 식당종업원, 노선버스 운전기사등의 업종) 

환자나 손님이 없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걸 두고 근로대기상태 있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이것 역시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거죠.





Q. 

연수, 훈련이나 야유회등의 변수가 생길때는요?

A.

이렇게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하거나, 

연수나 훈련 및 야유회 등의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이상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http://www.momsradio.co.kr/re-listening/air_1.html?b_no=21


출산휴가FAQ

2017. 1.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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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다양한 노동법률은

앞선 포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Q.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인사담당자를 찾았는데

복직 후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쓰면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시겠지만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미이죠.

사직 후 휴직은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 날짜를 휴가 후로 쓰라며

협상할 수도 있지만

본인 의사가 작성되지 않은 사직서는

절대 작성 금물입니다.


Q.

출산 전 44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절대 휴가를 더 줄수 없다하여

노동법을 이야기했더니

무급 조건으로 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정 상 휴가를 다 쓴 상태라고 하더라고

회사는 산후 45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90일을 초과한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내규정은

노동법에 앞서므로

이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무급 조건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사내규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Q.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출산을 하더라도 연차를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제공되는 90일의 휴가입니다.

설령 다른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많은 궁금증은 맘스라디오에!


사진 클릭:) 

본문 애드센스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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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대상, 신청방법 등은

육아휴직과 동일합니다.

하나 하나 짚어봅니다.


Q.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거나

나누어 두번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하거나

나누어 두번 사용,

혹은 이 두가지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매일  출근해야 하나요?


주당 15시간, 30시간 미만이라는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출근하며 근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연장 근로는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회사가 먼저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초과 근로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셈이죠.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다음 네가지 조건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3.

회사가 고용센터를 통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14일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일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Q.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여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받는 직장맘이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0시간에 대하여는 100% 지급받고

단축한 20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으므로

통상임금의 절반인 100만원

+

200만원의 60%인 120만원을 기준으로

20시간이 단축된 것이므로

120만원의 1/2인 60만원

=

160만원

근로하는 주 20시간에 대하여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단축급여는 고용센터로부터 추가 지급 받습니다.


좋은 정보 함께 해요!

사진 클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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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되는지

하나 하나 짚어봅니다.


All about 육아휴직 급여!

Q. 

육아휴직 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Q.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월 금액이 조금씩 조정되는

항목이 있는가하면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변하지 않는

고정 항목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는?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0일 단위로 계산되며

한달 단위로 나눌 수 없는 경우,

일수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50만원의 40%인 60만원을

매월 받게 되나,

휴직을 10개월 10일만 사용한 경우라면

10일에 대하여는 일할하여

지급됩니다.

Q.

이 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첫 3개월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는 사실!


Q.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육아휴직 확인서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근로자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시작 1개월 후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통보가 나며

이후, 해당 급여가 입금됩니다.


휴직 종료 후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1년 이내에 청구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간혹,

육아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급여 신청도 같이 신청될거라 생각하는

근로자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꼭,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이곳에서!

사진을 클릭하세요:)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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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불이익

2017. 1.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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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산는 출산휴가를 마친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라도 부당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요ㅠㅠ)


관련 노동법률 알아봅니다.


1.

회사는 출산 휴가 후 복귀한 근로자를

출산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 복귀시키며

이 조항을 악용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회사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유산과 사산 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출산휴가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역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기한 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해 주세요.

주의사항!!

퇴사 의지가 없다면

사직서 작성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직서에는 퇴사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직을 종용받아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경우라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대단한 특권이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해 놓은 권리로,

이로인한 불이익은

참고 넘어갈 것이 아닌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직장맘 노동법률 관련 정보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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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쓸 수 있는 휴가는
의외로 많습니다.
월차, 연차 뿐만이 아닌데요~

나도 모르게 법의 보장을 받고 있었던
나의 휴가!

하나 하나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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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엄마이지만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이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산모와 아이를 보살필 목적으로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직장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회사는 5일 이내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3일 이상은 반드시 유급이라는 사실!

 

출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신청하여 사용하세요.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해야 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급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직장맘들은
1일 2회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출근하지 않는 이상,
이 시간에 직접 수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회사 내에 유축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유축시간으로 대체하거나
1시간 늦게 출근 또는
1시간 이른 퇴근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이거 진짜 쓸수 있는건가?
눈치가 보여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생리휴가.

 

노동법에서는,
고용주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유급이 아닌 무급 휴가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생리유무가 의심스러워
휴가 제공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생리유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입증의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

사진을 클릭하세요:)

 

 

 

 


 

직장맘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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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수인 세상이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법률에 대해
자세히 아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
이제는 알아둡시다.


▼▼▼

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 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www.momsradio.co.kr

▲▲▲


임산부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임신한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몇배는 힘든 상황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예비 직장맘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의 노동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첫째,
태아의 건강검진 시간 보장


임산부들은 태아의 정기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주말에 가거나
평일 저녁, 업무 후
병원의 야간진료 시간을 이용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연차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노동법은

 

업무시간내 정기검진시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28주까지는 4주에 1회

  29주~36주까지는 2주에 1회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

 유급으로 보장되니

꼭 알아두세요.

 둘째,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근로자들은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법률은 임신초기와 임신후기의
임산부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후기: 26주 이후 

적용 3일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임신 주수 확인을 위한 진단서
두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이 외의 보호조항

임신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금지됩니다.

시간 외 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이에 해당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시간 외 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

야간 근로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휴일의 근로

휴일 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방송듣기>>>

 

 


임산부 직장인 노동법률

출산휴가의 모든 것

2017. 1.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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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궁금할 수 밖에 없는 출산휴가!

며칠을 쓸 수 있는건지,
어떻게 나누어 쓸 수 있는건지,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등,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

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 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www.momsradio.co.kr

▲▲▲



Q. 출산휴가란?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출산휴가라 부릅니다.

Q. 90일, 기간설정은 어떻게?


휴가기간 설정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산후 45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입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은 쉴 수 있게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90일, 꼭 붙여서 써야 하나요?


붙여서 쓰는 것이 원칙이나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
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산모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몇 번이나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미리 쓸 수 있는 휴가일수는
출산당일 1일과 산후 45일을 제외한
44일이며, 횟수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는 법인가요?


출산휴가는
임신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정규직의 권리가 아닙니다.

Q. 유산한 경우, 휴가가 있나요?


유산과 사산 역시 휴가가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그만큼 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유의하시어 바로 신청하세요.


간혹,
출산휴가 신청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을 했다,
사용자는 신청받은 적 없다,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서를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했다는 기록을
이후에도 쌍방간 확인이 가능한
메일 등을 통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방송을 통해서!

사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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