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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돼..?'


친정엄마한테 물어보자니

한소리 들을게 뻔하고

시어머님을 찾는건 왠지 그렇고

검색을 하자니 검색어 넣기도 애매한...

사소하고 소소한 살림 고민!


▼▼▼

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곽지연 살림 전문 리포터가 만나

주부들의 깨알같은 살림고민

 풀어봅니다. 


매주 화요일 '살림의 여신'

www.momsradio.co.kr

▲▲▲


맛없는 귤은 대체 어떻게?



겨울철 필수 아이템, 귤!

마트 아저씨가 분명히 맛있댔는데

집에 와서 먹어보니 

맹탕인 귤이 있습니다.

퉤퉤 뱉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귤 슬러시



껍질을 까서 적당한 크기로 쪼갠 후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습니다.

그리고...그냥 잊으세요ㅋㅋ


귤이 귀한 여름,

꺼내어 갈아 마시면...

귤 자체의 당도가 높지 않아도

신기하게 달콤하고 맛있는 슬러시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당도가 부족하다 싶을 땐

시럽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주시면 끝.

손님 접대에도 참 좋습니다.

(있는 집 같아 보이는 효과는 덤~♬)


럭셔리 간식, 보석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말린 귤이 나름 고가의 주전부리란 사실!

건조기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히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 ◀


맛이 없을거라 예상되는 귤을 준비하시고

깨끗이 씻습니다.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이용해서

여러번 세척해주세요.


이 후 가로로 얇게 잘라 주는데,

너무 얇을 경우에는 건조기에 달라붙거나

부서져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귤 하나를 4~5등분 정도로 해주세요.


이를 건조기에 넣고 10시간~13시간 정도

말려주면 끝!

아무리 당도가 떨어지는 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당도가 확 높아진답니다. 


요즘 트렌드, 효소!



요즘 효소 엄청 만들어 드시죠.

귤도 효소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답니다.


만드는 방법


껍질 벗기지 않은 귤을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여러번 세척해 주시고

물기는 완전히! 말려주세요.


소독된 유리병을 준비한 뒤

귤과 설탕을 1:1 비율로 넣어주시는데,

귤은 반으로 썰어 넣으시는 게 좋고

귤과 설탕을 켜켜이~

마지막에는 설탕을 들이부어 

덮어주세요.

(아낌없이 들이붓는게 포인트~♪)


효소는 보관이 중요한데요,

공기가 차단되면 안됩니다.

공기가 통하게 한지로 덮거나

고무패킹을 뺀 뚜껑을 이용해 주세요.


이 유리병을시원한 곳에 놓아두시는데

하루에 한번씩 설탕이 녹게끔 저어주시면서

설탕을 조금씩 추가해 주세요


3개월 후 한번 걸러주시고

이를 다시 한 번 숙성시켜주시면~

6개월 뒤 귤 효소 완성!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사진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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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쓸 수 있는 휴가는
의외로 많습니다.
월차, 연차 뿐만이 아닌데요~

나도 모르게 법의 보장을 받고 있었던
나의 휴가!

하나 하나 알아 봅니다.

 

▼▼▼

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 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www.momsradio.co.kr

▲▲▲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엄마이지만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이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산모와 아이를 보살필 목적으로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직장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회사는 5일 이내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3일 이상은 반드시 유급이라는 사실!

 

출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신청하여 사용하세요.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해야 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급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직장맘들은
1일 2회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출근하지 않는 이상,
이 시간에 직접 수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회사 내에 유축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유축시간으로 대체하거나
1시간 늦게 출근 또는
1시간 이른 퇴근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이거 진짜 쓸수 있는건가?
눈치가 보여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생리휴가.

 

노동법에서는,
고용주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유급이 아닌 무급 휴가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생리유무가 의심스러워
휴가 제공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생리유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입증의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

사진을 클릭하세요:)

 

 

 

 


 

직장맘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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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수인 세상이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법률에 대해
자세히 아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
이제는 알아둡시다.


▼▼▼

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 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www.moms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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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임신한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몇배는 힘든 상황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예비 직장맘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의 노동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첫째,
태아의 건강검진 시간 보장


임산부들은 태아의 정기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주말에 가거나
평일 저녁, 업무 후
병원의 야간진료 시간을 이용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연차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노동법은

 

업무시간내 정기검진시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28주까지는 4주에 1회

  29주~36주까지는 2주에 1회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

 유급으로 보장되니

꼭 알아두세요.

 둘째,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근로자들은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법률은 임신초기와 임신후기의
임산부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후기: 26주 이후 

적용 3일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임신 주수 확인을 위한 진단서
두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이 외의 보호조항

임신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금지됩니다.

시간 외 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이에 해당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시간 외 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

야간 근로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휴일의 근로

휴일 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방송듣기>>>

 

 


임산부 직장인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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