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수인 세상이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법률에 대해
자세히 아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
이제는 알아둡시다.


▼▼▼

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 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www.momsradio.co.kr

▲▲▲


임산부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임신한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몇배는 힘든 상황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예비 직장맘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의 노동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첫째,
태아의 건강검진 시간 보장


임산부들은 태아의 정기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주말에 가거나
평일 저녁, 업무 후
병원의 야간진료 시간을 이용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연차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노동법은

 

업무시간내 정기검진시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28주까지는 4주에 1회

  29주~36주까지는 2주에 1회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

 유급으로 보장되니

꼭 알아두세요.

 둘째,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근로자들은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법률은 임신초기와 임신후기의
임산부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후기: 26주 이후 

적용 3일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임신 주수 확인을 위한 진단서
두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이 외의 보호조항

임신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금지됩니다.

시간 외 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이에 해당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시간 외 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

야간 근로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휴일의 근로

휴일 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방송듣기>>>

 

 


임산부 직장인 노동법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