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의 모든 것

2017. 1.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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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궁금할 수 밖에 없는 출산휴가!

며칠을 쓸 수 있는건지,
어떻게 나누어 쓸 수 있는건지,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등,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

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 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www.moms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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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란?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출산휴가라 부릅니다.

Q. 90일, 기간설정은 어떻게?


휴가기간 설정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산후 45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입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은 쉴 수 있게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90일, 꼭 붙여서 써야 하나요?


붙여서 쓰는 것이 원칙이나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
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산모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몇 번이나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미리 쓸 수 있는 휴가일수는
출산당일 1일과 산후 45일을 제외한
44일이며, 횟수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는 법인가요?


출산휴가는
임신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정규직의 권리가 아닙니다.

Q. 유산한 경우, 휴가가 있나요?


유산과 사산 역시 휴가가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그만큼 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유의하시어 바로 신청하세요.


간혹,
출산휴가 신청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을 했다,
사용자는 신청받은 적 없다,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서를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했다는 기록을
이후에도 쌍방간 확인이 가능한
메일 등을 통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방송을 통해서!

사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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