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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대상, 신청방법 등은

육아휴직과 동일합니다.

하나 하나 짚어봅니다.


Q.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거나

나누어 두번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하거나

나누어 두번 사용,

혹은 이 두가지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매일  출근해야 하나요?


주당 15시간, 30시간 미만이라는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출근하며 근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연장 근로는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회사가 먼저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초과 근로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셈이죠.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다음 네가지 조건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3.

회사가 고용센터를 통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14일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일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Q.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여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받는 직장맘이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0시간에 대하여는 100% 지급받고

단축한 20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으므로

통상임금의 절반인 100만원

+

200만원의 60%인 120만원을 기준으로

20시간이 단축된 것이므로

120만원의 1/2인 60만원

=

160만원

근로하는 주 20시간에 대하여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단축급여는 고용센터로부터 추가 지급 받습니다.


좋은 정보 함께 해요!

사진 클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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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되는지

하나 하나 짚어봅니다.


All about 육아휴직 급여!

Q. 

육아휴직 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Q.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월 금액이 조금씩 조정되는

항목이 있는가하면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변하지 않는

고정 항목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는?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0일 단위로 계산되며

한달 단위로 나눌 수 없는 경우,

일수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50만원의 40%인 60만원을

매월 받게 되나,

휴직을 10개월 10일만 사용한 경우라면

10일에 대하여는 일할하여

지급됩니다.

Q.

이 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첫 3개월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는 사실!


Q.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육아휴직 확인서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근로자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시작 1개월 후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통보가 나며

이후, 해당 급여가 입금됩니다.


휴직 종료 후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1년 이내에 청구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간혹,

육아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급여 신청도 같이 신청될거라 생각하는

근로자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꼭,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이곳에서!

사진을 클릭하세요:)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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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 활용법

2017. 1. 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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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의 깨알같은 살림고민

풀어봅니다!


매주 화요일 '살림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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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마요네즈,

의외로 활용도가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나 하나 알아봅니다~


마요네즈 활용법 


1.

멸치볶음 시 유용합니다.

멸치를 볶을 때 마지막에 불을 끈 후

마요네즈를 2큰술 정도 넣고

뒤적뒤적 섞어주세요.

마요네즈가 멸치표면을 코팅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멸치끼리 들러붙지 않습니다.


2.

달걀말이에도 마요네즈!

달걀을 잘 풀어준 뒤 

마요네즈를 1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여기에 각종 다진 야채와 후추 등을 넣고

팬에 구워주세요.

마요네즈의 기름과 식초성분이 

단백질의 응고를 늦춰주기 때문에

만든 뒤 시간이 지나도 부드러운 달걀말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3.

김치볶음밥의 맛을 살려주는 비법 역시~

식용유 대신 마요네즈를 넣고

야채와 김치를 볶아줍니다.

이후 밥과 김치국물, 고춧가루 등을 넣고

더 볶아주면,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김치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마요네즈로 만든 김치볶음바븐

밥이 질퍽거리지 않아 맛있습니다.


4.

매운 떡볶이에도 마요네즈!

매콤한 떡볶이에 마요네즈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지만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떡볶이가 더 부드러워 진다는 사실!

고추장에 미리 마요네즈를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이걸 그대로 떡볶이에 투하하면 완성!


마요네즈를 이용한 요리 


브로콜리마요된장무침

▶만드는 방법◀


1.

브로콜리를 소금 넣고 살짝 데친 뒤

재빨리 찬물에 헹궈주세요.


2.

큰 볼에 마요네즈 한 스푼,

된장 한 스푼, 올리고당 조금과

다진 양파를 넣고

골고루 섞어 줍니다.


3.

여기에 데친 브로콜리를 넣어 

잘 버무려 줍니다.



취나물마요된장무침

▶만드는 방법◀


1.

취나물을 데친 후 꼭 짜내어 

물기를 없애줍니다.


2.

마요네즈 3큰술, 된장 1큰술, 

다진마늘 조금과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3.

여기에 데친 취나물을 넣어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4.

참깨를 솔솔 뿌려주시면 완성!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사진을 클릭하세요:)





마요네즈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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