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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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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 개 쓸 수 있을까요?

연차의 정확한 용어는 연차유급휴가 인데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제도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해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공제하고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휴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총 16일이됩니다)



Q.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A.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이미 발생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회사에 의한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그런데 간혹보면 나는 연차 써봐야 할 것도 없고

차라리 출근해서 일하고 돈이나 더 벌어야지~

생각하는 분들은?

 

A.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에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않았다면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서명 하라고 주는 서류는

세세하게 살피고 서명하세요~



엄마들의 똑똑한 방송 '들어보기'





연차유급휴가,가산휴가,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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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살림전문 리포터가

주부들의 깨알같은 살림고민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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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Valentine Day~!!

초콜릿을 너무 많이 받아 보관이 어려운 이들의 

행복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달콤~한 사랑고백과 함께한 초콜릿 잘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일단!!

초콜릿빛과, 습기, 냄새를 피해야 하구요, 

온도는 약간 낮은곳(15~18도)사이가 최적의 보관장소입니다.

(냉장보관할때는 초콜릿이 냄새를 잘 흡수하므로, 밀폐하여 보관합니다)

초콜릿을 상온에 보관하시게 되면 

카카오버터가 녹기 때문에 초콜릿 표면에 하얀가루가 생기는

블룸(bloom)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이것은 인체에 해가 되진 않지만 초콜릿의 맛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Q.

초콜릿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A.

최적의 장소에서 보관했을 경우

다크초콜릿은 1년6개월

밀크초콜릿은 10개월

화이트초콜릿은 6~8개월 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혹시 먹다남은 초콜릿을 활용하는 다른 방법도 소개해 드립니다~


첫번째 방법,

1. 잘게 잘라 중탕으로 녹입니다.

2. 바나나, 딸기 등을 녹인 초콜릿에 담근 후 식혀 과일 디저트를 만듭니다.


두번째 방법,


녹인 초콜릿은 피부에 양보하세요~(순수한 다크초콜릿일 경우)

세안한 얼굴에 바르고 10분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 내세요.

피부진정,기미 주름개선, 피부보습에 좋다고 합니다.



엄마라면 누구나 '맘스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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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모든것

2017. 2. 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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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먹고 들어오면 빨리 근무를 시작하라는 눈치를 주시는 

우리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A. 

눈치보지 마세요~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도 다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건데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구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의 배치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구요

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해 // 1주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쉬는 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실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통 사용자의 지휘 · 감독아래 작업을 시작한 시각에서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이 끝나는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Q. 

환자나 손님이 있어야 근무를 하는분들이

(의사나 간호사, 식당종업원, 노선버스 운전기사등의 업종) 

환자나 손님이 없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걸 두고 근로대기상태 있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이것 역시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거죠.





Q. 

연수, 훈련이나 야유회등의 변수가 생길때는요?

A.

이렇게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하거나, 

연수나 훈련 및 야유회 등의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이상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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