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FAQ

2017. 1.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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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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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다양한 노동법률은

앞선 포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Q.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인사담당자를 찾았는데

복직 후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쓰면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시겠지만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미이죠.

사직 후 휴직은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 날짜를 휴가 후로 쓰라며

협상할 수도 있지만

본인 의사가 작성되지 않은 사직서는

절대 작성 금물입니다.


Q.

출산 전 44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절대 휴가를 더 줄수 없다하여

노동법을 이야기했더니

무급 조건으로 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정 상 휴가를 다 쓴 상태라고 하더라고

회사는 산후 45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90일을 초과한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내규정은

노동법에 앞서므로

이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무급 조건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사내규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Q.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출산을 하더라도 연차를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제공되는 90일의 휴가입니다.

설령 다른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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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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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늘고

형제자매는 한둘뿐인 요즘,

아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북적거리는 가족이 모여

끊임없이 대화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감정 처리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겪게되는 다양한 상황에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과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의 아이가 좋은 사람보다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감정코칭 이라 합니다.

◆감정코칭◆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살면서 끊임없이 갖게될

다양한 대인관계를 위해,

바른 성품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아이의 감정코칭을 위해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을 바라보는

부모의 감정입니다.

이를 초감정 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낼때

같이 분노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이유를 궁금해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아이가 마음대로 되지않아 속상해할때,

안타까워하는 아빠가 있는가하면 

우는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고

반응하는 아빠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부모마다

아이를 바라보는 감정이 다르고

또한 이 감정은 시간이 흐르며

변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향한 나의 감정,

즉 초감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조절이 가능하고

상대의 감정을 예측하여

가장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코칭의 방법


1.

아이가 가진 감정이 무언인가.

지금 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2.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라.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경청하는 단계입니다.


3.

감정표현을 도우라.

아이가 마음속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4.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격려하라.

아이가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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