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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새벽 배송의 전쟁이 시작됐네요. 

기존의 쿠*과 마켓*리... 등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친구가 새로운 서비스라며 추천해줘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면 5000원 쿠폰 받을 수 있어요~)

주문을 했더니, 

이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유기농 새벽을 엽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_오아시스"

 

이렇게 새벽 배송이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포장지입니다. 

과도한 포장이 분리수거할 때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새벽배송의 단점들을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다음번 배송 때 포장지 회수 가능하고요. 

은박 종이 상자에 

주문한 식품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얼음팩도 

순수물이라 그 자리에서 따라버리면 되고요. 

비닐은 분리수거하면 됩니다. 

그동안 얼음팩은

버리지도 못하고, 

혹시 필요할까 냉동고를 가득 채웠다는...ㅠ 

오픈 기념으로 

진한 곰탕이 100원에 

선물로 배달되었습니다. 

 

 

제품 서비스를 소개한

리플렛도 넣어주셨네요.  

가격 보이시나요?

정말 이것 저것 12개나 주문했는데, 

오만원 대.... 

저렴한 가격에 또 한 번 놀랍니다.

껍질채 먹는

사과 먼저 하나 뚝딱~~~

맛을 보았네요.  

 

대체적으로 만족 그 이상입니다. 

식품 하나 하나

사진과 다름 없이 그대로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에

잘 담겨서 옵니다. 

가격대도 좋고요. 

워킹맘으로서 

장보고, 반찬가게에 가고 하는 것도

바쁜 주에는

소홀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자기 전에 짬내서 

원하는 것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배달이 되니,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놓으니, 

주말에 외식할 필요없이 

풍성한 식탁이 될 것 같네요. 

좋은 주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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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맘스라디오입니다.

지난 금요일 '불금'에는 [이혼지침서]의 저자 한재원대표님을 생방송으로 만났답니다.

 

아이가 어느정도 크고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면 엄마들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지?"

형편상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해 일을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시기에 '일'을 생각하는 엄마들은

'돈을 벌어야 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일이 하기 싫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보니 이젠 저~~~엉말 일이 하고 싶다니!


한채원대표님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다보다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대기업 과장이었는데... 라고 마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할꺼에요.

 

"또 다른 일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과정

그렇게 삶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https://youtu.be/z_cjvi39X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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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는

곳곳에 숨어있는 엄마CEO들을 인터뷰하며

창업 이야기, 사업 이야기 그리고

엄마 이야기 나누어봅니다.


엄마CEO들의 생생한 이야기

<맘,CEO를 만나다>

매주 금요일 방송

www.momsradio.co.kr

▲▲▲

교육전문가가 전하는 

'워킹맘의 자녀교육'

두얼 교육 연구소 이인용 대표

한 아이의 엄마라는 평범한 이력에

늦둥이 엄마라는 

다소 특이한(?) 경력이 더해진 건 

2015년 이었습니다.

두얼교육연구소의 이인용대표는

마흔 다섯의 나이에 둘째아이를 출산하며

행복한 다둥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폐경인 줄 알았거든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라고...(웃음)

마흔다섯에 둘째를 낳았어요.

너무 이뻐요"


차분한 목소리의 이인용대표는

늦둥이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멈추기 못했습니다.

급기야 육아에 지친 맘스라디오 청취맘들에게

늦둥이를 강력추천한다(!)는

충격발언(!!)을 서슴치 않았는데요,

아이로 인해 그녀가 얼마나 행복한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산하고 한달 지난 후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정 역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두가지는 병행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

유아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면받는 분야였던

유아 영어 사업을 과감하게 시작한

이인용 대표.

수입 자료에 의존하고 있었던

유아 영어 교육을

전문가들 주도하에

'아이들에 발달 상황에 맞추어

유의미한 시간이 되도록'

컨텐츠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2011년, 두얼교육연구소를 만든 그녀는

교육 사업에 역점을 두어

학부모, 교사들과 끊임없이 

현장에서 만나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강의와 교육을 하며

일과 육아의 병행에 대해

늘 고민합니다.

사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일을 덜 하는 건 아니죠.

나의 일과 아이 양육을

어떻게 잘 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모든 엄마들의 고민일거예요"


부모 교육, 교사 교육 등,

교육 현장을 두루 다니며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고

수많은 케이스를 보아온 이인용 대표.

그녀는 인터뷰 중간 중간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부족하죠.

그렇지만 아이에게는

엄마와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질적인 부분말고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걸 위해서 일과 중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짧게라도 정해놓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같은 경우는 아침 잠이 많지 않아서

아침 시간을 여유롭게 쓰는 편인데요,

사실 아침 시간이 굉장히 바쁘고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나는 시간대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길게 잡아요.

아이를 깨울때도 재촉하지 않고

시간을 더 들이는거죠.

몇분 더써서 아이 옆에 눕기도 하고

귀에 대고 조용히

이야기 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아침에 교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따로 시간을 내려 애쓰기 보다

일상의 시간을 쪼개어

아이와 시간을 깊게 가지라는 그녀는,

이와 더불어

'아이를 향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내 아이 믿는 거,

당연한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정말 모두 믿음이 있으신지

의문이 들어요"


"저희집 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저와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됐어요.

사소한 것들이 눈에 거슬려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한달 가까이 반복되니

서로 힘들더라구요"


그녀는 곰곰히 생각하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건이야,

엄마가 너한테만

변하라고 해서 잘 안된거 같애.

엄마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거 있으면 

세가지만 이야기 해 볼래?"


아이의 답변은 신속했습니다. 


"버릇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숙제했냐고 묻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한달을 아무 변화없어

엄마와 대치했던 아이는

엄마가 노력하자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되어

엄마를 놀라게 했습니다.

"답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어요.

내 아이가 스스로 할 것이라고

믿어주었던 것,

이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기다려주지 못하고 계속 확인하니

아이도 하지 않는거죠"


부모로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아이도 잘 자랄 것이다,

나와 아이를 향한 이 믿음이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이대표는 힘주어 말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 엄마들이 있다면

스스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뭔가 시작해볼까,

생각하다가도

내가 뭘...자신없어 하시는데,

하고 싶은게 있다면

주저말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향한 믿음은 아이를 변화시키듯,

자신을 향한 믿음은 스스로를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인용 대표는 워킹맘이 되기를 주저하는

많은 엄마들을 향해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 조언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벌까,

고민하기 보다

어떤 일을 할때 행복한가,

어떤 일에 나는 빠져드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CEO가 된 엄마들의 특별한 이야기,

사진을 클릭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FAQ

2017. 1.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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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다양한 노동법률은

앞선 포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Q.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인사담당자를 찾았는데

복직 후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쓰면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시겠지만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미이죠.

사직 후 휴직은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 날짜를 휴가 후로 쓰라며

협상할 수도 있지만

본인 의사가 작성되지 않은 사직서는

절대 작성 금물입니다.


Q.

출산 전 44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절대 휴가를 더 줄수 없다하여

노동법을 이야기했더니

무급 조건으로 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정 상 휴가를 다 쓴 상태라고 하더라고

회사는 산후 45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90일을 초과한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내규정은

노동법에 앞서므로

이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무급 조건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사내규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Q.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출산을 하더라도 연차를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제공되는 90일의 휴가입니다.

설령 다른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많은 궁금증은 맘스라디오에!


사진 클릭:) 

본문 애드센스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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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대상, 신청방법 등은

육아휴직과 동일합니다.

하나 하나 짚어봅니다.


Q.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거나

나누어 두번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하거나

나누어 두번 사용,

혹은 이 두가지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매일  출근해야 하나요?


주당 15시간, 30시간 미만이라는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출근하며 근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연장 근로는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회사가 먼저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초과 근로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셈이죠.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다음 네가지 조건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3.

회사가 고용센터를 통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14일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일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Q.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여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받는 직장맘이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0시간에 대하여는 100% 지급받고

단축한 20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으므로

통상임금의 절반인 100만원

+

200만원의 60%인 120만원을 기준으로

20시간이 단축된 것이므로

120만원의 1/2인 60만원

=

160만원

근로하는 주 20시간에 대하여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단축급여는 고용센터로부터 추가 지급 받습니다.


좋은 정보 함께 해요!

사진 클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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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쓸 수 있는 휴가는
의외로 많습니다.
월차, 연차 뿐만이 아닌데요~

나도 모르게 법의 보장을 받고 있었던
나의 휴가!

하나 하나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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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엄마이지만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이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산모와 아이를 보살필 목적으로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직장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회사는 5일 이내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3일 이상은 반드시 유급이라는 사실!

 

출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신청하여 사용하세요.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해야 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급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직장맘들은
1일 2회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출근하지 않는 이상,
이 시간에 직접 수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회사 내에 유축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유축시간으로 대체하거나
1시간 늦게 출근 또는
1시간 이른 퇴근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이거 진짜 쓸수 있는건가?
눈치가 보여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생리휴가.

 

노동법에서는,
고용주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유급이 아닌 무급 휴가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생리유무가 의심스러워
휴가 제공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생리유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입증의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

사진을 클릭하세요:)

 

 

 

 


 

직장맘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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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수인 세상이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법률에 대해
자세히 아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
이제는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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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임신한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몇배는 힘든 상황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예비 직장맘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의 노동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첫째,
태아의 건강검진 시간 보장


임산부들은 태아의 정기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주말에 가거나
평일 저녁, 업무 후
병원의 야간진료 시간을 이용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연차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노동법은

 

업무시간내 정기검진시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28주까지는 4주에 1회

  29주~36주까지는 2주에 1회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

 유급으로 보장되니

꼭 알아두세요.

 둘째,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근로자들은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법률은 임신초기와 임신후기의
임산부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후기: 26주 이후 

적용 3일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임신 주수 확인을 위한 진단서
두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이 외의 보호조항

임신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금지됩니다.

시간 외 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이에 해당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시간 외 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

야간 근로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휴일의 근로

휴일 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방송듣기>>>

 

 


임산부 직장인 노동법률

출산휴가의 모든 것

2017. 1.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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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궁금할 수 밖에 없는 출산휴가!

며칠을 쓸 수 있는건지,
어떻게 나누어 쓸 수 있는건지,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등,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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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란?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출산휴가라 부릅니다.

Q. 90일, 기간설정은 어떻게?


휴가기간 설정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산후 45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입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은 쉴 수 있게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90일, 꼭 붙여서 써야 하나요?


붙여서 쓰는 것이 원칙이나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
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산모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몇 번이나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미리 쓸 수 있는 휴가일수는
출산당일 1일과 산후 45일을 제외한
44일이며, 횟수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는 법인가요?


출산휴가는
임신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정규직의 권리가 아닙니다.

Q. 유산한 경우, 휴가가 있나요?


유산과 사산 역시 휴가가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그만큼 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유의하시어 바로 신청하세요.


간혹,
출산휴가 신청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을 했다,
사용자는 신청받은 적 없다,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서를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했다는 기록을
이후에도 쌍방간 확인이 가능한
메일 등을 통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방송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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