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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www.momsradio.co.kr

▲▲▲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되는지

하나 하나 짚어봅니다.


All about 육아휴직 급여!

Q. 

육아휴직 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Q.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월 금액이 조금씩 조정되는

항목이 있는가하면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변하지 않는

고정 항목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는?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0일 단위로 계산되며

한달 단위로 나눌 수 없는 경우,

일수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50만원의 40%인 60만원을

매월 받게 되나,

휴직을 10개월 10일만 사용한 경우라면

10일에 대하여는 일할하여

지급됩니다.

Q.

이 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첫 3개월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는 사실!


Q.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육아휴직 확인서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근로자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시작 1개월 후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통보가 나며

이후, 해당 급여가 입금됩니다.


휴직 종료 후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1년 이내에 청구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간혹,

육아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급여 신청도 같이 신청될거라 생각하는

근로자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꼭,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이곳에서!

사진을 클릭하세요:)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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