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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급료, 봉급, 보수, 수당, 장려금 등의 명칭은 관계없음).







임금을 지급 받는 방법은?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원칙입니다.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 입금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전액불의 원칙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 소득세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공제는 가능


 

다만감급의 제재가불임금의 과오납의 경우에는 

 

전액불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기불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

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일급 또는 주급 등

1회 이상 지급은 가능하나

1월을 경과하는 임금지급은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일자를 반드시 정해야 하고,

그 기일은 주기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을 하는 경우, 퇴직금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액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산정방법은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한 날, 휴업수당은 휴업한 날

재해보상은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 진단을 받은 날,

감급의 제한액에 관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제외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수습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기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쟁의행위기간

7.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9.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변동적인 근로수당의 기준을 마련해서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

바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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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되는지

하나 하나 짚어봅니다.


All about 육아휴직 급여!

Q. 

육아휴직 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Q.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월 금액이 조금씩 조정되는

항목이 있는가하면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변하지 않는

고정 항목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는?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0일 단위로 계산되며

한달 단위로 나눌 수 없는 경우,

일수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50만원의 40%인 60만원을

매월 받게 되나,

휴직을 10개월 10일만 사용한 경우라면

10일에 대하여는 일할하여

지급됩니다.

Q.

이 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첫 3개월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는 사실!


Q.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육아휴직 확인서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근로자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시작 1개월 후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통보가 나며

이후, 해당 급여가 입금됩니다.


휴직 종료 후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1년 이내에 청구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간혹,

육아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급여 신청도 같이 신청될거라 생각하는

근로자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꼭,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이곳에서!

사진을 클릭하세요:)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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