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FAQ

2017. 1.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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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다양한 노동법률은

앞선 포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Q.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인사담당자를 찾았는데

복직 후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쓰면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시겠지만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미이죠.

사직 후 휴직은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 날짜를 휴가 후로 쓰라며

협상할 수도 있지만

본인 의사가 작성되지 않은 사직서는

절대 작성 금물입니다.


Q.

출산 전 44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절대 휴가를 더 줄수 없다하여

노동법을 이야기했더니

무급 조건으로 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정 상 휴가를 다 쓴 상태라고 하더라고

회사는 산후 45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90일을 초과한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내규정은

노동법에 앞서므로

이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무급 조건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사내규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Q.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출산을 하더라도 연차를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제공되는 90일의 휴가입니다.

설령 다른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많은 궁금증은 맘스라디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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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애드센스


출산휴가

출산휴가 후 불이익

2017. 1.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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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산는 출산휴가를 마친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라도 부당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요ㅠㅠ)


관련 노동법률 알아봅니다.


1.

회사는 출산 휴가 후 복귀한 근로자를

출산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 복귀시키며

이 조항을 악용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회사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유산과 사산 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출산휴가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역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기한 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해 주세요.

주의사항!!

퇴사 의지가 없다면

사직서 작성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직서에는 퇴사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직을 종용받아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경우라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대단한 특권이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해 놓은 권리로,

이로인한 불이익은

참고 넘어갈 것이 아닌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직장맘 노동법률 관련 정보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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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쓸 수 있는 휴가는
의외로 많습니다.
월차, 연차 뿐만이 아닌데요~

나도 모르게 법의 보장을 받고 있었던
나의 휴가!

하나 하나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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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엄마이지만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이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산모와 아이를 보살필 목적으로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직장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회사는 5일 이내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3일 이상은 반드시 유급이라는 사실!

 

출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신청하여 사용하세요.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해야 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급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직장맘들은
1일 2회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출근하지 않는 이상,
이 시간에 직접 수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회사 내에 유축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유축시간으로 대체하거나
1시간 늦게 출근 또는
1시간 이른 퇴근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이거 진짜 쓸수 있는건가?
눈치가 보여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생리휴가.

 

노동법에서는,
고용주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유급이 아닌 무급 휴가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생리유무가 의심스러워
휴가 제공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생리유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입증의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

사진을 클릭하세요:)

 

 

 

 


 

직장맘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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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수인 세상이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법률에 대해
자세히 아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
이제는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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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임신한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몇배는 힘든 상황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예비 직장맘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의 노동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첫째,
태아의 건강검진 시간 보장


임산부들은 태아의 정기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주말에 가거나
평일 저녁, 업무 후
병원의 야간진료 시간을 이용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연차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노동법은

 

업무시간내 정기검진시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28주까지는 4주에 1회

  29주~36주까지는 2주에 1회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

 유급으로 보장되니

꼭 알아두세요.

 둘째,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근로자들은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법률은 임신초기와 임신후기의
임산부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후기: 26주 이후 

적용 3일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임신 주수 확인을 위한 진단서
두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이 외의 보호조항

임신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금지됩니다.

시간 외 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이에 해당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시간 외 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

야간 근로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휴일의 근로

휴일 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방송듣기>>>

 

 


임산부 직장인 노동법률

출산휴가의 모든 것

2017. 1.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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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궁금할 수 밖에 없는 출산휴가!

며칠을 쓸 수 있는건지,
어떻게 나누어 쓸 수 있는건지,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등,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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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란?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출산휴가라 부릅니다.

Q. 90일, 기간설정은 어떻게?


휴가기간 설정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산후 45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입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은 쉴 수 있게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90일, 꼭 붙여서 써야 하나요?


붙여서 쓰는 것이 원칙이나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
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산모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몇 번이나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미리 쓸 수 있는 휴가일수는
출산당일 1일과 산후 45일을 제외한
44일이며, 횟수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는 법인가요?


출산휴가는
임신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정규직의 권리가 아닙니다.

Q. 유산한 경우, 휴가가 있나요?


유산과 사산 역시 휴가가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그만큼 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유의하시어 바로 신청하세요.


간혹,
출산휴가 신청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을 했다,
사용자는 신청받은 적 없다,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서를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했다는 기록을
이후에도 쌍방간 확인이 가능한
메일 등을 통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방송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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