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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쓸 수 있는 휴가는
의외로 많습니다.
월차, 연차 뿐만이 아닌데요~

나도 모르게 법의 보장을 받고 있었던
나의 휴가!

하나 하나 알아 봅니다.

 

▼▼▼

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 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www.momsradio.co.kr

▲▲▲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엄마이지만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이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산모와 아이를 보살필 목적으로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직장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회사는 5일 이내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3일 이상은 반드시 유급이라는 사실!

 

출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신청하여 사용하세요.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해야 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급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직장맘들은
1일 2회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출근하지 않는 이상,
이 시간에 직접 수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회사 내에 유축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유축시간으로 대체하거나
1시간 늦게 출근 또는
1시간 이른 퇴근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이거 진짜 쓸수 있는건가?
눈치가 보여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생리휴가.

 

노동법에서는,
고용주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유급이 아닌 무급 휴가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생리유무가 의심스러워
휴가 제공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생리유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입증의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

사진을 클릭하세요:)

 

 

 

 


 

직장맘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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