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불이익

2017. 1.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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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www.moms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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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산는 출산휴가를 마친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라도 부당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요ㅠㅠ)


관련 노동법률 알아봅니다.


1.

회사는 출산 휴가 후 복귀한 근로자를

출산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 복귀시키며

이 조항을 악용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회사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유산과 사산 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출산휴가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역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기한 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해 주세요.

주의사항!!

퇴사 의지가 없다면

사직서 작성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직서에는 퇴사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직을 종용받아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경우라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대단한 특권이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해 놓은 권리로,

이로인한 불이익은

참고 넘어갈 것이 아닌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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