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FAQ

2017. 1.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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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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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다양한 노동법률은

앞선 포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Q.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인사담당자를 찾았는데

복직 후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쓰면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시겠지만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미이죠.

사직 후 휴직은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 날짜를 휴가 후로 쓰라며

협상할 수도 있지만

본인 의사가 작성되지 않은 사직서는

절대 작성 금물입니다.


Q.

출산 전 44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절대 휴가를 더 줄수 없다하여

노동법을 이야기했더니

무급 조건으로 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정 상 휴가를 다 쓴 상태라고 하더라고

회사는 산후 45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90일을 초과한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내규정은

노동법에 앞서므로

이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무급 조건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사내규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Q.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출산을 하더라도 연차를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제공되는 90일의 휴가입니다.

설령 다른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많은 궁금증은 맘스라디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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