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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www.momsradio.co.k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대상, 신청방법 등은

육아휴직과 동일합니다.

하나 하나 짚어봅니다.


Q.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거나

나누어 두번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하거나

나누어 두번 사용,

혹은 이 두가지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매일  출근해야 하나요?


주당 15시간, 30시간 미만이라는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출근하며 근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연장 근로는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회사가 먼저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초과 근로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셈이죠.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다음 네가지 조건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3.

회사가 고용센터를 통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14일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일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Q.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여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받는 직장맘이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0시간에 대하여는 100% 지급받고

단축한 20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으므로

통상임금의 절반인 100만원

+

200만원의 60%인 120만원을 기준으로

20시간이 단축된 것이므로

120만원의 1/2인 60만원

=

160만원

근로하는 주 20시간에 대하여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단축급여는 고용센터로부터 추가 지급 받습니다.


좋은 정보 함께 해요!

사진 클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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