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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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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 개 쓸 수 있을까요?

연차의 정확한 용어는 연차유급휴가 인데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제도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해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공제하고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휴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총 16일이됩니다)



Q.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A.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이미 발생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회사에 의한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그런데 간혹보면 나는 연차 써봐야 할 것도 없고

차라리 출근해서 일하고 돈이나 더 벌어야지~

생각하는 분들은?

 

A.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에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않았다면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서명 하라고 주는 서류는

세세하게 살피고 서명하세요~



엄마들의 똑똑한 방송 '들어보기'





연차유급휴가,가산휴가,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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