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모든것

2017. 2. 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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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위한 방송 맘스라디오와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의

이선희 노무사, 김문정 노무사가

직장맘의 권리찾기에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직장맘 톡톡'

www.momsradio.co.kr

Q.

점심먹고 들어오면 빨리 근무를 시작하라는 눈치를 주시는 

우리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A. 

눈치보지 마세요~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도 다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건데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구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의 배치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구요

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해 // 1주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쉬는 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실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통 사용자의 지휘 · 감독아래 작업을 시작한 시각에서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이 끝나는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Q. 

환자나 손님이 있어야 근무를 하는분들이

(의사나 간호사, 식당종업원, 노선버스 운전기사등의 업종) 

환자나 손님이 없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걸 두고 근로대기상태 있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이것 역시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거죠.





Q. 

연수, 훈련이나 야유회등의 변수가 생길때는요?

A.

이렇게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하거나, 

연수나 훈련 및 야유회 등의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이상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http://www.momsradio.co.kr/re-listening/air_1.html?b_n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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